성년대상 연령의 변경에 따른 실탄사격 이용자격 변경안내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제4조)의 '성년기준나이' 변경에 따라, 서울지역 실탄사격장의 실탄사격 이용자격이 종전 "만20세 이상 성년인 자"에서 "만19세 이상 성년인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면서도, 나이제한으로 인해 실탄사격을 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도 이제 지방의 사격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서울지역의 사격장에서 실탄사격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격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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